반응형
산재환자란 산업재해보상을 받는 환자분들을 일컫는 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을 받으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봅시다
1. 산재 사고 신고 및 요양신청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나 근로자는 근로복지 공단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환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진단서 및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2.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 후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후, 요양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요양급여 승인이나면, 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일 경우 입원이가능 합니다.
3. 요양병원 선택 및 입원 절차
● 산재가 승인 된 후 요양병원 선택 시 선택한 요양병원이 산재 보험이 적용 적용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병원을 선택 후 요양병원에 산재입원으로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 산재보험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4. 입원 및 치료
● 입원 후에는 발생되는 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응형
'산재 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병원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0) | 2024.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