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장승인에 관하여
각 요양병원에는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분들이 꼭 계실텐데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생활이 어려워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근ㅁ로무능력자,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의료급여 2종: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자 의료급여 기관이란?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합니다제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약국 등제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제 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 환자로 지정되면 본인부담이 없거나 소액만 부담하는 특성으로 ..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