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등급이란?
대한민국의 장기요양등급은 노인과 중증 질환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 대상자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등급 혜택이 있나요?
- 병원에서 장기요양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장기요양등급은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요양시설 이용이나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3. 그럼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건가요?
- 요양병원에 입원중이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혜택이 구분되기 때문에 보호자 분들이 굉장히 햇갈려 하시는 건데요
요양병원 입원중에는 요양시설 재가보호에서 혜택을 받는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은 적용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입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먼저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혜택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하여 일정 기간 내 의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에 따라 장기입원 환자에게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또 치매 안심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매안심병동 혜택을 지원하는데요,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환경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경우 치매 환견 진료나 간병 비용을 줄 일 수 있으니, 이용 중인 병원이 치매 안심병동이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율이라는 금액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환자들에게 병원비 지원이 모두 이루어 지고 있답니다. 보호자 분들은 병원비를 수납 후에 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텐데고 공단부담금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어주는 병원비로 보시면 됩니다.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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