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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보관하는 의무기록의 보관 기간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화 진료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병원 행정에 매우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1. 환자 기록보관 기간(의료법 기준)
- 진료기록 :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 기록 : 10년
- 검사 결과 기록: 5년
- 방사선 사진 및 그에 대한 소견서 : 5년
- 진단서 및 등의 부본(복사본): 3년
으로 위의 기간은 환자가 최종적인 진료를 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2. 기타 기록물의 보관 기간
- 건강검진 기록: 5년
- 사망 또는 사산 기록부: 5년
- 의료급여 관련서류 : 5년
3. 보관시 유의사항
- 전자 기록 관리: 전자차트(EMR) 등으로 기록도니 환자 정보는 동일하게 위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전자 기록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저장되고 접근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보안이 강조 됩니다.의무기록이 저장된 서버에는 담당자 외에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담당자 외 입출입시에는 출입기록 대장을 꼭 기록해야합니다. 출입기록 대장에는 출입한 사람의 대한 이름과 소속이 명시되어야 하며, 출입의 목적 또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전자 기록은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를 꼭 해야합니다.
- 폐기절차: 보관 기간이 지난 기록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해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폐기 시에는 파기 사실을 문서로 모두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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