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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양병원에는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분들이 꼭 계실텐데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생활이 어려워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근ㅁ로무능력자,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 의료급여 2종: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자
의료급여 기관이란?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합니다
제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약국 등
제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환자로 지정되면 본인부담이 없거나 소액만 부담하는 특성으로 제 2,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가 집중될 수 있는 소지가 높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3단계 의료급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3단계 의료급여 절차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아 합니다. 진찰 결과 다른 상위 의료기관(제2차, 제2차급 급여의료기관) 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꼭 제출하셔야합니다. 미제출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의 반대 의료급여 회송서
- 의료급여 회송서는 반대로 대형병원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환자의 전원을 의뢰 할 때 사용 됩니다.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란?
보건복지부에서 부적절한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방지와 의료급여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해당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가능 대상
- 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장기 입원환자 또는 복합적인 투약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 상한일 수가 초과한 자로 연장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연장승인신청서 또는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연장사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2주가 소요됩니다.
의료급여 상한 일수는와 연장가능 일 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 각 질환별: 365일 -> 연장시 1회 90일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380일 ->1회 75일
- 그 외 모든 질환(기타질환) 합산: 400일-> 1회 90일, 2회 5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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