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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식대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일반식과 경관식의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식
- 일반식은 환자가 구강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제공되는 식사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지만, 일부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본인 부담금은 보통 일일 식대의 50% 정도이며, 병원의 급식 형태나 동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경관식(유동식)
- 경관식은 음식을 구강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영양식을 말합니다.
- 경관식은 일반식보다 비용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이 비용 역시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되지만, 보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경관식의 본인 부담률도 일반식과 비슷하게 20%정도이며, 경관식의특성상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역시 일반식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요약
- 일반식: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 약 50%
- 경관식: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 약 20% 하지만 경관식 자체의 총 비용이 더 높아 본인 부담금도 더 높아질 수 있음
각 병원의 정책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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