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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위와 같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공부했었는데요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을 받으면 본임부담률 0~10%로 경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산정특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질환과 병원비의 혜택을 받는 적용 기간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산정특례 적용 질환
- 암: 위암, 간암, 유방암 등 각종 암질환
-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 파킨병 등
- 중증치매: 의사에게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적용 가능
- 중증난치성 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 결핵(A15~ 19):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산정특례 혜택 가능
2. 적용 기간
- 암: 진단일로 부터 5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치매: 중증 치매 환자 지원기간은 진단 후 5년이지만 연간 최대 1,200만원으로 한정
-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 후 영구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음
- 결핵: 치료 중일때 적용 가능함
-혜택의 연장 가능성은 환자 상태 회복과, 의사의 진단을 기반으로 검토된다고 합니다.
3.신청방법:
- 의료기관을 통하여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주치의 진단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는것이며 불가능한 병원도 있으니 사전에 병원에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례 여부를 심사한 후에 최종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산정특례 제도는 해달 질환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질병 악화나 변동에 따라 특례적용 여부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이 10%이라도 사용하는 비급여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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