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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병원비 부담 어느 정도 내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한 본인부담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임부담률 보실때에는 병원비 영수증에 본인 부담률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환자가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 환자인지 모를경우 병원 접수처에 조회 요청을 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본인 부담금 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구분 | 본인 부담액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 | |
일반환자 |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 식대총액 (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선택입원군 |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40% | |
의료급여 1종 | 무료 | 기본식대의 5% |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 기본식대의 20% |
장애인 | 무료 | 기본식대의 20% |
차상위 1종 | 본인부담금 없음 | 기본식대의 20% |
차상위 2종 |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4% | 기본식대의 20% |
차상위 2종 장애인 | 본인부담금 없음 | 기본식대의 20% |
중증 암 질환 |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 기본식대의 20%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 총액 10% | 기본식대의 20% |
본인의 본인부담률은 어느 요양병원을 가도 병원비는 부담률을 똑같습니다.
병원비 수납후 본인의 맞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는지 참고하실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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